> 업무안내 > 냉동창고 화재보험


우리수협은 냉동냉장창고 및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매년 납입해야 하는 화재보험료의 비용부담을 덜고자 보험업계 ‘최저 요율’로 냉동냉장창고 및 보관화물에 대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냉동냉장창고 전용 화재공제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에 있습니다.

- - 동일한 보상조건으로 타 화재보험사 대비 최대 20%이상 저렴한 보험료
- - 소화시설(소화기, 옥내소화전, 자동화재경보 등)구비 시 점검결과보고서에 따라 3~31% 할인율 추가 적용
- - 고액(보험가액 20억이상)가입 시 2~23% 추가 할인
- - 만기 후 재계약시 연장가입 할인 5% 적용
- - 건물급수와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15% 범위할인 적용
- - 전기위험, 구내폭발, 풍수재위험, 냉동(냉장)위험 등의 특약가입으로 추가 위험 보장
- - 냉동제조자 의무 보험인 ‘가스배상책임보험’과 연계 가입으로 효율적인 계약관리 가능
(1년 기준, 단위:원)
가입금액/구조급 |
1억원 |
10억원 |
50억원 |
100억원 |
1급(철근콘크리트조) |
54,000 |
540,000 |
2,590,000 |
5,080,000 |
3급(철골조) |
150,000 |
1,500,000 |
7,200,000 |
14,100,000 |
(1년 기준, 단위:원)
가입금액/구조급 |
1억원 |
10억원 |
50억원 |
100억원 |
1급(철근콘크리트조) |
67,000 |
670,000 |
3,215,000 |
6,300,000 |
3급(철골조) |
188,000 |
1,880,000 |
9,025,,000 |
17,670,000 |
- - 상기 보험료는 2018년 신요율 적용 금액으로 기타 할인·할증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- - 보관화물 화재보험은 건물과 동시 가입 시 건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.
- - 소방시설전문업체에서 작성한 ‘소방시설점검보고서’ 제출시 보험료 인하 가능.
- - 최근 보험인수심사 강화로 가입요망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견적 및 가입의뢰 必

구비서류 |
1) 해당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|
2) 기존 가입중인 화재보험 청약서 또는 증권 |
3)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(1년 이내 신축건물 시 ‘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’ 대체 가능) |
4)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자 재무제표 |

- 1. 수협화재공제보험의 특수건물 취급 안내

- 2.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


- - 지도금융팀 팀장 : 윤성필, 담당 : 서태룡 ☎ 02)458-9191, 내선 13번 / FAX 02)458-9840